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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법안 - 공동발의] (2012.06.2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15.03.12 14:41
글쓴이 데모 조회/추천 631/5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00403)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난 2008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기존의 장관급에서 차관으로 격하되었음.

이는 국민들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훈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 협조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보훈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음.


따라서 행정각부 규정안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현 차관인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3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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