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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법안 - 공동발의] (2012.06.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15.03.12 14:41
글쓴이 데모 조회/추천 486/2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1900389) -





♦ 제안이유 ♦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의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 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하여 수단,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말리,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과 같은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각종 질병 예방과
여성, 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그런데 유엔천년개발목표는 세부목표의 이행기간을 2015년으로 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ODA/GNI(공적개발원조/국민총소득) 비율과
순위(‘08년 기준 0.09%로 전체 27개국 중 25위, ’09년에는 0.1%)는 여전히 낮은 데도
2012년 9월에 빈곤퇴치기여금 관련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빈곤퇴치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 이행과
나아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 약속인 유엔천년개발목표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기여금을 항공 좌석에 따라 차등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