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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법안 - 공동발의] (2012.06.26)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15.03.12 14:40
글쓴이 데모 조회/추천 481/3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0311)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단 선출과 개원이 늦어지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

또한, 회기 중 여·야의 대치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행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기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볼모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또한, 파행의 주된 원인이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
오히려 자의적으로 출석을 원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우,
출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국회의원총선 후 최초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정기회 중 휴회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제2항·제3항·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