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900187)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등에 장착하는 영상수신기에는 운행 시 방송 또는 영상 표시기능의 작동을 자동적으로 중단시키는 장치 또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운전 중에는 방송 또는 영상물의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및 제1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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