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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법안 - 공동발의] (2012.06.1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15.03.12 14:39
글쓴이 데모 조회/추천 563/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900187)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등에 장착하는 영상수신기에는
운행 시 방송 또는 영상 표시기능의 작동을
자동적으로 중단시키는 장치 또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운전 중에는 방송 또는 영상물의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및 제1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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